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손실의 0~100%(주로 20~60%)를 배상하는 내용의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금감원 기준안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은 5대 시중은행 중 H지수 ELS 판매 잔액이 가장 적어 배상 부담도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자율 조정 대상 금액은 약 415억원으로 다음 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다른 은행의 경우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배상 비율 협의를 마친 고객들에게는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배상 비율은 고객마다 다를 수 있다. 손상범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 신탁부장은 “배상 비율은 20~60%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도 다음 주부터 이사회에서 ELS 배상 관련 논의를 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27일, 28일 이사회를 연다. 신한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임시 이사회를 통해 본 안건을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은행도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임시 이사회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