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재테크 정보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4인 가정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신자의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범규 골든트리투자자문 본부장은 “결혼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독신자가 부모의 생활비나 간병 자금 등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신자들이 알아야 할 노후 법칙 3가지를 정리해 봤다.

그래픽=김하경

1️⃣국민연금은 65세에 정상 수령

정상 수급 연령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부터)인데 개인 선택에 따라 5년 앞당겨 60세부터 받거나 5년 미뤄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다. 일찍 당겨 받으면 연금액은 최대 30% 깎이고, 늦게 받으면 최대 36% 늘어난다. 월급이 끊긴 소득 공백기에 살아 남기 위해 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65세가 되었을 때 정상연금을 수령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87세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87세보다 더 오래 살아야 누적 연금액이 정상연금보다 많아져서 이득이란 얘기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87세 이후까지 살긴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남성 18.6년, 여성은 22.8년이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일부러 연금을 늦게 받았는데, 일찍 사망하는 바람에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친 선택이 됐다면 억울할 수 있다.

2️⃣종신보험은 구조조정 1순위

사망하면 제법 큰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은 유가족을 위해 가장이 가입하는 상품이다. 만약 결혼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보험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노후 전문가 이천씨는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데다가 보험료까지 비싼 종신보험은 불필요하다”면서 “암이나 성인병을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비 보험 정도만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가입 중인 종신보험은 무작정 해약하면 손해다. 만기 전에 해약하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 중엔 가입자에게 조건이 좋은 특약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해지 환급률이 높은 시점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3️⃣혼자 살려면 꼭 필요한 내 집 마련

우리보다 앞서 ‘솔로 대국’이 된 일본에는 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고령자라는 의미로 ‘표류노인(漂流老人)’이라는 단어가 있다. 집주인들이 독거노인을 세입자로 받기 꺼리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독신자라도 집은 꼭 필요한데, 자산 가치 상승을 원한다면 내가 오래 살아서 익숙한 곳보다는 남들이 좋아하는 동네를 골라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집주인이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잡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는 약 1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