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조선일보의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을 통해 절세 상담 프로그램 ‘세테크크크’ 9화가 공개됐다. 세테크크크는 복잡한 세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청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들에게 절세 노하우를 듣는 시간이다.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을 주제로, 유튜브에서 ‘절세미녀’로 활동 중인 디자인택스의 김희연 대표가 함께했다.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인 김 대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세무 상담을 한다.

15일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음을 알렸다. 근로자들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없는 의료비 등을 17일까지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세금을 더 낼지, 돌려받을 지 결과는 2월 급여내역서에서 알 수 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면 월급에서 차감하고, 돌려받아야 하면 월급과 함께 통장으로 넣어준다.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연말정산 개념을 설명 중이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직장인이 많다. 사회초년생이라든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맞벌이인 부부 등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공제 항목은 많은데 조건도 다양해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굳이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을 더 내거나, 의도와 다르게 세금을 덜 내서 추후 추징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 회계사는 “세금 납부는 물론 증빙자료를 챙겨서 확인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납세자인 근로자에게 있다”며 “누가 대신 해주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계사는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정리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많이 쓴 만큼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다. 김 회계사는 “원래 월급을 받을 때는 ‘추정치’로 세금을 걷었다가, 이듬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진짜 내야할 세금을 결정한다”며 “원래 낸 세금과 비교해서,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전 확인하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설명 중이다. /조선일보 머니 캡처

많은 이들이 헷갈려 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기 쉽게 정리했다. 김 회계사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라며 “순서로 보면 소득공제를 먼저 한다음 세액을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거친 후 최종납부세액을 결정한다”고 했다.

증빙자료가 잘 갖춰졌는지,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내역은 없는지 등 확인 의무가 근로자에게 있는 만큼 김 회계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를 모아 소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전 5가지 체크리스트’를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XsgP22bEL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