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나섰다.
27일 우리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새로 도입해 2억원 이하로 대출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전세 자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를 넘겨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또 24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했다. 우리은행은 이 조치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대출 취급을 제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신한은행도 이날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한도를 새로 도입해 다주택자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또 연립·빌라·다세대 대상 모기지신용보험 대출과 주거용 오피스텔 대상 모기지신용보증 대출도 중단한다고 했다. 모기지신용보험이나 모기지신용보증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