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인을 찾지 못해 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실기주과실 대금은 421억원(196만7000주)에 달한다.
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에 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된 주식을 말한다. 배당금이나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 메뉴에 들어가 직접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주식 약 142만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70억1000만원을 반환지급한 바 있다.
예탁원은 “대표적인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