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보험(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로 동물을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보장 범위나 조건을 축소해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펫보험 등 다양한 펫보험이 출시된다.

그래픽=양인성

금융위원회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동물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낮춰 양육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험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 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하는데, 칩 삽입 등을 꺼리는 주인이 적지 않다. 앞으로 코주름, 홍채 등의 생체 인식 정보 등록이 안착되면 보험사가 특정 동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펫 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 대상엔 개뿐 아니라 고양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연평균 40만~50만원대인 펫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을 낮춘 ‘실속형 상품’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펫 보험 상품의 최저 보상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보장 범위나 조건을 축소해 보험사들이 펫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동물 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 내역 전송 및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된다. 정부는 펫 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대적 펫 보험 개편에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확산으로 반려동물 양육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동물 병원 진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양육자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반려동물 수는 799만마리에 달하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83%가량은 동물 병원 진료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반면 펫 보험은 가입 문턱이 높고,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