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하경

35세 미혼 남성인 9년 차 직장인 이모씨는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웹소설을 써왔다. 처음에는 취미였지만 유료 연재를 하게 되면서 꽤 쏠쏠한 수입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러다 3년 전부터 연재한 소설이 대박이 나 작년에는 웹소설 인세로만 1억원을 벌게 되면서 회사 연봉(8000만원)까지 훌쩍 뛰어넘었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다 보니 김씨는 올해 3000만원에 가까운 ‘세금 폭탄’을 피하지 못했다.

유튜브, 웹소설 등 온라인상으로 부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N 잡러(복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김씨처럼 부업으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문제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소득 때문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을 과도하게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는 27일 공개한 ‘세테크크크’에서 ‘부캐(부캐릭터·자신의 원래 정체성과 별개로 새로 만든 인물) 소득이 본캐(본캐릭터) 소득을 넘었을 때 세금 폭탄 피하는 3계명’을 제시했다.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는 영상에서 “평소와 똑같이 쓰는데도 통장에 계속 매달 500만~600만원씩 쌓인다면 절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올해 부캐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많아졌다면 아무리 늦어도 올해 11월 전에는 절세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겨놔야 한다”고 했다.

김희연(오른쪽) 디자인택스 대표가 세테크크크에 출연해 독자 사연을 컨설팅하고 있다./조선일보 머니 캡쳐

◇MZ세대 직장인 3명 중 1명 ‘N잡러’

한국경제인협회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업을 뛴 사람은 54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7년(41만9000명)과 비교하면 30.3% 늘어난 규모다. 특히 20~30대 N잡러는 같은 기간 7만9000명(2017년)에서 10만8000명(2022년)으로 36.7%나 급증했다.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자) 3명 중 1명이 부업을 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딜로이트가 지난 5월 발표한 ‘2023 글로벌 MZ세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MZ세대 3명 중 1명은 부업을 하고 있었다. ‘부업을 해봤다’고 답한 M세대는 26%, Z세대는 34%였다. 작년 조사(M세대 24%, Z세대 31%) 때보다 늘어나는 등 부캐를 키우는 MZ세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정동섭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는 “MZ세대는 주로 첨단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이 부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지만 취미 활동으로 수익을 얻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중도 컸다”고 분석했다.

그래픽=김하경

◇“법인 설립부터… 돈 자랑은 절대 금지”

‘세테크크크’에서 언급된 부캐의 대박 조짐은 평소처럼 쓰는데도 매달 통장에 500만~600만원씩 쌓일 때다. 이렇게 돈이 쌓이기 시작할 경우 영상에서는 가장 먼저 “법인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인세율이 9~19%이고,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세율이 6~45%다. 즉 상황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희연 디자인택스 대표는 “약 2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약 1800만원, 개인은 6000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야 한다”며 “즉 법인을 세움으로써 4000만원가량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버는 돈이 많을수록 법인을 세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두 번째는 노란우산공제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IRP는 연간 9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가 되고, 노란우산공제도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주위에 절대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부업을 하는 티를 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회사에서 겸업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취업 규칙에 겸업을 못 하도록 규정한 회사도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회사나 주위에서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절세 방법은 ‘조선일보 머니’와 조선닷컴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