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 당국이 단주(端株)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주의보를 내렸다. 단주매매는 여러 계좌를 동원해 1~10주 정도의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하며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은 전업투자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다른 사람 명의의 8개 계좌를 이용해 21개 종목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이후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최대 수천 회가량 반복 제출(초당 평균 3.9회)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주가가 오르면 미리 사둔 주식을 팔아 치워 큰 수익을 남겼다.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소량의 주문을 1초 단위로 반복 제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시장질서 교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세조종으로 5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량(1~10주)의 주식이 지속 체결되면서 호가창이 주문 체결 내역이 빠르게 갱신된다면 초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들고 있는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 치울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