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사당동으로 가려고 한 택시 플랫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목적지가 경기도 평택시로 잘못 설정됐다. 택시 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당동에서 내렸는데, 나중에 평택까지의 요금인 15만40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 요금을 환불해주고 사당까지의 요금을 다시 결제해 달라고 했는데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B씨는 작년 8월 오후 9시쯤 서울 이수역에서 택시를 호출했다가, 지나가던 다른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많아야 5000원 정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확인해보니 결제된 취소 수수료는 5만원이나 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카카오 T 등 택시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곳은 배차 완료 이후 1~3분이 지난 뒤 취소하면 호출한 택시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1000~5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고, 출발을 해야 할 시점부터 5분이 지날 때까지 고객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2000~55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최대 14일 전부터 고급 택시나 승합차 택시를 예약해서 탑승하는 ‘예약 호출 서비스’는 요금 전액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요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이용 예정 시각까지 1시간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 취소하면 최고 3만원, 택시가 도착하고 나서 탑승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 등 ‘상한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호출 서비스는 앱에 미리 신용카드 정보 등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고, 취소 수수료는 자동 결제된다.
소비자원은 “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나 택시 기사의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약관을 둔 곳은 타다 한 곳에 불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