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년 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택시 앱 관련 소비자 불만이 483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요금과 취소 수수료 관련 불만이었다. 사진은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조합이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승차지원단' 관계자가 서울시 강남역 인근 택시 임시승차대에서 승객들의 택시 탑승을 돕는 모습. /뉴스1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사당동으로 가려고 한 택시 플랫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했지만 목적지가 경기도 평택시로 잘못 설정됐다. 택시 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당동에서 내렸는데, 나중에 평택까지의 요금인 15만4000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고객센터에 연락해 이 요금을 환불해주고 사당까지의 요금을 다시 결제해 달라고 했는데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B씨는 작년 8월 오후 9시쯤 서울 이수역에서 택시를 호출했다가, 지나가던 다른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왔다. 많아야 5000원 정도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확인해보니 결제된 취소 수수료는 5만원이나 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6월 카카오 T 등 택시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곳은 배차 완료 이후 1~3분이 지난 뒤 취소하면 호출한 택시의 종류와 시간대에 따라 1000~50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고, 출발을 해야 할 시점부터 5분이 지날 때까지 고객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엔 2000~55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최대 14일 전부터 고급 택시나 승합차 택시를 예약해서 탑승하는 ‘예약 호출 서비스’는 요금 전액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요금이 더 많이 나오더라도 이용 예정 시각까지 1시간 미만이 남은 시점에서 취소하면 최고 3만원, 택시가 도착하고 나서 탑승하지 않으면 최고 5만원 등 ‘상한선’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호출 서비스는 앱에 미리 신용카드 정보 등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고, 취소 수수료는 자동 결제된다.

소비자원은 “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나 택시 기사의 사정으로 출발이 지연되거나 택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하는 약관을 둔 곳은 타다 한 곳에 불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