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해둔 조선닷컴 기사 보고 조정 신청해서 75만원 아꼈습니다.”

지난 5일 [행복한 노후 탐구]는 파주에 살고 있는 50대 독자에게서 반가운 이메일을 받았다. 매출이 줄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크게 오른 건보료가 부담이었는데, 북마크해둔 기사를 읽고 건보공단을 방문해 건보료 5개월치를 할인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A씨는 “건보료 조정에 대한 조선닷컴 기사를 읽고 북마크 해뒀는데, 이번에 요긴하게 활용했다”면서 “작년 말에 느닷없이 건보료가 월 35만원으로 올라 부담됐는데, 기사에서 알려준 대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서 20만원으로 낮췄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A씨의 건보료가 월 2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오른 것은, 가입 중이던 초장기 금융상품의 만기 이자가 한꺼번에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난 1995년에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지난 2020년에 해약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주택자를 위한 초장기 절세 상품이다. 가입 기간이 25년으로 길어 만기 이자액이 컸던 데다 중간에 규정도 바뀌면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자가 1000만원을 넘었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는 1년치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월 20만원씩이었던 A씨의 건보료는 바로 월 35만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소득금액 증명 관련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민원증명' 코너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홈택스

A씨는 장기 금융상품 만기 이자 때문에 2020년 소득이 일시적으로 많아졌지만, 2021년엔 다시 소득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A씨는 조선닷컴에서 소개했던 ‘건보료 조정 신청’ 관련 기사를 떠올렸다. 2년 전에 비해 전년도 수입이 줄어든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이 대상이다.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7월 쯤에 확정되고, 그 다음에 건보공단으로 관련 자료가 통보된다.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10월쯤에 건보료를 조정한다. 결국 11월(12월 고지서)은 되어야 작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바뀌게 된다. 자료 통보와 건보료 적용 사이에 5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대폭 강화한다. 소득이 많은 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 가입자로 바뀌고, 건보료를 내야 한다./조선DB

이렇게 소득 변동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억울하게 건보료를 5개월 동안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은 신청자에 한해 건보료를 조정해 주고 있다(주의! 신청하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는다).

유튜브 연금이야기 운영자인 차경수씨는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에 부과하는데, 전년도 소득이 2년 전보다 줄었다면, 7월에 신고해서 5개월치 보험료를 조정받으면 된다”면서 “7월에 신고해야 6월분부터 소급해서 보험료를 깎아준다”고 말했다.

차씨는 “전년도 소득이 줄었다면 11월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손놓고 기다리지 말고, 소득이 줄었다고 미리 신고해야 손해보지 않는다”며 “8월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2개월(9~10월)치만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소득이 2년 전보다 늘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국세청에서 ‘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받은 뒤 건보공단에 찾아가 사실확인서 한 장만 작성하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A씨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한 ‘소득금액증명’ 자료를 들고 건보공단 지사에 찾아가 건보료 조정을 신청했다. 이렇게 해서 건보료를 조정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총 10분. 그의 건보료는 바로 20만원으로 조정됐고, 총 75만원(15만원*5개월)을 아끼게 됐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건보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제도가 일방적으로 지역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어서 정말 부담이 큽니다. 아무쪼록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도 조선닷컴 기사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소득, 재산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탈락이다. ①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②연소득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이면서, 과세표준 5억4000만원(공시가 9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경우, ③연소득 1000만원 이하이지만, 과세표준 9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자료=보건복지부

한편, 건강보험 제도상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점에 시차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얌체 가입자들이 있었다. 소득이 있는 데도 폐업증명서,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직장 가입자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는데, 지역 가입자는 사후 정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를 바꿔 오는 9월부터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뒤늦게라도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해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