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주요 증권사와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정도부터 이 서비스를 국내 주식으로도 확대할 예정인데, 공정거래법상 규정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인 증권사 5곳에서는 같은 그룹 계열사 주식 13종목에 대한 소수점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국투자증권 제공

오는 9월부터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시작되더라도 카카오페이증권·삼성증권 등 대기업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인 증권사에서는 해당 그룹 계열사 주식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점 단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매매하는 주식이 현재 제도상 거래 가능한 최소 단위인 1주에 못 미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을 증권사가 매수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상의 규정 때문에 이들 증권사가 같은 그룹 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사는 카카오페이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5곳이다. 이들 증권사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조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이 5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5개 증권사는 총 13개 종목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금융지주에 대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다. 현대차증권은 기아·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현대차·현대제철 등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3개 회사,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2개 회사 주식에 대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상법과 현재 증권거래·예탁 시스템 때문에 주식은 1주 단위로만 거래·예탁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정 주식을 A고객이 0.3주, B고객이 0.6주 매수하려고 할 때 증권사가 나머지 0.1주를 매수해 1주 단뒤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증권업계에서는 “공정위 등이 경직된 법 적용 등으로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일부 제한을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기업 그룹 소속) 증권사 5곳이 완전히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별로 1~5종목씩 총 13종목에 한해서만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부처 차원의 법 해석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