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시장 상장사에서도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15일 코스피 시장 상장사인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245억원으로 2020년 말 기준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는 “횡령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피) 시장본부는 “직원 횡령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며 계양전기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다음 달 10일(15영업일 이내)까지 계양전기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거래가 재개되지만, 실질 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실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전동공구, 자동차용 모터 등을 생산하는 계양전기의 소액주주는 1만1981명으로 이들은 전체 계양전기 주식의 44.3%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