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 미래에셋증권 투자센터여의도 팀장

절세라고 하면 자산가들이나 관심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과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40대 이후 투자자들이 ‘스마트 절세러’로 맹활약 중이다.

스마트 절세러들은 향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자산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스마트 절세러들은 연금계좌(연금저축과 IRP)는 물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까지 개설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이런 계좌들을 활용하는 목적은 세액공제와 더불어, 힘들게 거둔 수익에 대해 과세 이연, 낮은 저율 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같은 연금 계좌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입금하면서 받은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서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익을 찾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한마디로 세금을 한참 후에 낼 수 있도록 미뤄준다. 그동안 내야 할 세금을 투자에 다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적용받는 세율은 3.3~5.5%. 이자·배당소득세(15.4%)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에 비해 굉장히 낮다. 오랜 기간 수익을 많이 거뒀다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연금 계좌는 분리 과세가 된다.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과는 별도로 떼어내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해 투자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건보료) 추가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건보료 2단계 개편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추가 건보료 적용 대상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 외 소득(이자·배당소득 포함) 기준 연간 34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건보료와 같은 ‘준’세금성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단 IRP 등 연금 계좌는 혜택을 주는 만큼 제한도 있다. 우선 연간 가입액이 18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 번에 큰 목돈을 입금할 수 없다. 연금저축 가입을 일찍 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세액 공제만 받겠다며 연 700만원씩 입금하는 것보다는 투자 의지와 여유가 있다면 연간 한도 1800만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ISA는 발생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9.9% 분리 과세를 하는 절세 계좌다. 매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해서 전체 금액을 연금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나는 연금자산을 늘리기엔 좀 늦었나?’라고 생각한다면 ISA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