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을 개시했을 때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점 모습. /연합뉴스

올해 도입된 균등 배정 제도에 따라 소액 투자자들도 공모주 당첨 기회가 확대됐다. 높은 경쟁률을 뚫는 게 관건이지만 청약 수수료도 감안해야 한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온라인 청약에도 한 건당 1000~2000원의 청약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균등 배정으로 1~2주를 받으면서 이런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질적인 수익률은 기대보다 낮아진다. 수수료를 아끼는 요령이 필요하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키움증권과 IB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청약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가 있다하더라도 ‘가족 합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운영하고 있으니 눈여겨보자. 통상 수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넣어두거나 거래 실적이 우수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일반 등급이어도 ‘가족 합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청약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우대 등급인 가족 구성원 계좌를 ‘대표 계좌’로 설정한 뒤 나머지 구성원 계좌도 하나로 묶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것이다. 부부는 물론, 미성년 자녀의 계좌까지 총동원해 청약을 넣는 경우 가족 합산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청약 수수료를 꽤 아낄 수 있다. ‘가족 합산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증권사들이 저마다 청약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실버 등급 이상 고객의 청약 수수료를 면제한다. 실버 등급은 전월 말일 잔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달성할 수 있다. KB증권은 국민은행 등 계열사 거래 점수를 합쳐 KB스타클럽 프리미엄 등급 이상인 경우 청약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는 KB증권에서 주식 계좌에 5000만원 이상 들어 있는 경우도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패밀리 등급 이상이면 청약 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고,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잔액 700만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채우면 하나패밀리 등급이 될 수 있다. 하나금투도 가족 합산으로 우대 등급을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