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무기한 유예했다. 지난달 급여를 두 번에 분할 지급한 적은 있지만 급여 지급을 아예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홈플러스는 14일 내부 공지를 통해 “각종 세금과 공과금 체납은 물론, 지난 12월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는 등 자금 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1월 급여는 차후 재무 상황이 개선되면 지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지급될 예정이었던 1월 급여는 기한 없이 유예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직원 급여 지급 유예와 함께 점포 추가 폐점도 발표했다. 이날 사내에 “7개 점포(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12월 5개 점포, 이달 5개 점포의 문을 닫는 것에 더해 7개 점포를 추가로 폐점하게 된다. 홈플러스는 “영업 중단 시기는 함께 공지되지 않았다”면서도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원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 임원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홈플러스 신용 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820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그 뒤 기업 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이 돼야 임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홈플러스는 경영진 명의로 대규모 폐점과 급여 유예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메리츠증권 등 채권단이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급여가 계속 밀리고, 폐점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MBK 측이 공세를 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조는 “MBK가 긴급 운영 자금 대출을 빌미로 점포 폐점과 직원 급여 유예 등 사실상 홈플러스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