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영탁의 '영탁막걸리' 광고 포스터/예천양조

앞으로 ‘영탁막걸리’ 광고에서 트로트가수 영탁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온 예천양조는 22일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14일 만료됐다”며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탁은 작년 4월부터 1년간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해왔다.

예천양조 측은 “많은 분들 사이에서 (예천양조에 대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 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며 재계약 불발은 양측 간 입장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탁이 재계약금으로 150억원을 요구했고, 자신들 회사는 그만한 돈이 없어 재계약에 실패했다'는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영탁막걸리’ 상표 자체는 유지된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에서 딴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을 합친 이름으로 2020년 1월 최초 상표 출원했고 2020년 5월 정식 출시했다. 이런 가운데 영탁은 지난 3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잔’ 무대로 인기를 끌었고 4월부터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대상”이라며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돼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