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남은 연차가 꽤 있어서 다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하네요. 이틀 재택근무를 하면 연차 1일을 소진하라면서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A.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직접 나와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가 마음대로 평소 근무시간보다 덜 근무했다고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대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간’은 외부에서 업무 수행을 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도 평소 근무할 때와 같은 시간에 회사에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근로자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반적 근무와 같게 보아 급여를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직원의 연차를 소진시키려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했는데도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킨다면 이는 급여 및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정상적인 급여 및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이를 강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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