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사실과 달라 차량 제조·판매를 한 달간 중단시킬 수 있다는 판결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나왔다.

17일(현지 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허위광고를 게재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가 자사 제품의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설명하면서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 능력’ ‘오토파일럿(autopilot·자동운항)’ 등의 용어를 쓴 게 문제가 됐다.

행정판사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어 테슬라의 제조 면허와 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을 제안했다. 다만 DMV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처벌을 완화해 테슬라의 제조 면허 정지를 즉시 유예하고 테슬라에게 ‘오토파일럿’ 용어 시정 기간을 60일 부여한다고 밝혔다.

테슬라 측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단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 내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DMV는 2023년 11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 등에서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쓴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는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조·판매 면허 중단 요청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테슬라는 FSD 부분을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고 고쳐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함을 명시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등 미 언론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또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선 테슬라 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기록된 테슬라 신차 등록 대수는 13만5000여 대다. 동기간 전 세계 판매량의 약 11%에 준하는 수치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테슬라 전기차 생산 공장 역시 연간 65만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중국 상하이 공장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