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정비 중이던 해군 잠수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부에 고립됐던 근로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사망자로 정정 공시했다.
10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화재 당시 잠수함 내부에 고립된 60대 여성 근로자 A씨를 부상자로 공시했으나, 하루 만에 이를 사망자로 바로잡는 중대재해 발생 정정 공시를 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련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사망 등 중대재해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보고·공시 의무가 뒤따른다. 이번 정정 공시는 이런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공시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남아 있다. 당시 소방 당국의 구조 작업은 이틀째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고, A씨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판정도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통상 사망 판정은 의사가 확인한 뒤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의 사망자 정정 공시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로부터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은 뒤,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 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사도 공시 내용을 부상자에서 사망자로 수정했다.
이번 사안은 현장 구조 상황과 행정 당국의 초기 판단, 의료적 사망 판정 절차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도 읽힌다. 실제 구조·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공시가 먼저 이뤄지면서, 향후 사고 보고 체계와 초기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