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포항·광양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소속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무 관계가 밀접한 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라는 잇따른 법원 판결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따른 압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재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고용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8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순차적으로 두 제철소에서 근무 중인 포스코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 80~100여 곳의 직원 7000여 명이 포스코 정직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고용되는 직원들은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돼 임금 체계가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스코는 별도의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제공하고 포스코의 조직 문화도 습득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크다는 제철 공정 특성 때문에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가 강한 회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대법원이 협력사 직원들의 업무가 포스코의 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지시 관계에 해당한다며 포스코가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 여파로 포스코는 2023년 제철소의 각종 설비를 정비하는 전문 자회사 6곳을 새로 만들어 협력사 직원 약 6000명을 각 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당시 현대제철 등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에 선제적으로 직고용 대상을 더 넓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재해가 협력사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 더 적극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철강업계에서는 포스코의 직고용이 노사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불황 속 비용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는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