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육상노동조합이 최원혁 HMM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이 노사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HMM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과정에서 뒤통수를 친 기만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