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전국 3만여 곳의 공영 주차장에서 5부제(요일제)가 전격 시행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는 모두 대상이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민간 부문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강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기로 했다. 2일부터 원유·천연가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주의(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한 단계 격상하는 데 따른 추가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 주차장에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범위는 전국 2만9269곳, 주차 면적 기준 105만면에 달한다. 번호 끝자리가 1·6인 차량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에 공영 주차장 출입이 제한된다.
전통시장·관광지 인근에 있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환승 주차장 등은 해당 지역 공공기관장이 5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민영 주차장은 종전처럼 자율에 맡긴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2부제로 강화된다. 2부제가 시행되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에만, 짝수면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2부제 대상은 5부제 때와 같은 전국 약 1만1000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 주차장 5부제를 적용받는다.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공공기관 2부제나 공영 주차장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란 전쟁으로 닥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원유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가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회사 형태로 운영 중인 해외 법인의 원유도 도입을 확대한다. 민간 정유사가 대체 원유를 확보할 경우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비축유 스와프’도 적용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의존도가 약 14%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수요를 줄이기 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70% 수준에서 80%까지 끌어올리고, 석탄발전 상한(80%)도 해제한다. 아울러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수출 물량의 국내 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격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한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