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석유 최고가격이 상향 조정되자마자 가격을 곧장 올린 주유소들에 대해 정부가 ‘폭리 행위’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산업통상부는 “2차 최고가격이 1차보다 리터(L)당 약 210원 인상되긴 했으나, 주유소별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 기름을 매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보유 중인 재고 물량은 1차 최고가격을 적용받은 저렴한 기름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주유소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을 감안할 때,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자마자 주유소 판매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최고가격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는 정유사 공급 가격이 고정되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 가격이 급격히 인상된다면 그 책임은 주유소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다”며 “2차 최고가격 시행 직후 가격을 곧바로 인상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또 “가격 안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주유소가 과도하게 높은 가격으로 유류를 판다면, 즉각 계약을 해지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 출고 물량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을 L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정했다. 1차 때보다 210원씩 인상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과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약 35%(3674곳)가 전날보다 판매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모두 평균 19원가량 올랐다. 13%(1366곳)는 L당 60원 이상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