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대 3배 안팎으로 오르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별도로 부과한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대한항공은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소 4만2000원~최대 30만3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7월(최소 4만2900원~최대 32만5000원) 이후 최고치다.

인천~뉴욕 노선 유류할증료는 3월 9만9000원에서 4월 30만3000원으로 올랐다. 뉴욕 왕복 여행을 하는 경우 유류할증료가 3월 19만8000원에서 다음달 60만60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단거리 노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인천~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3월 1만3500원에서 4월 4만2000원으로 올랐다.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항공유 가격이 3월분 책정 당시엔 배럴당 85.85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137.22 달러로 책정된 여파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소 4만3900원~최대 25만1900원으로 3월(1만4600원~7만8600원)보다 큰 폭으로 오른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공지하는 이스타항공도 이날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월 최대 22달러에서 4월 68달러 수준으로 약 3배 오른다”고 밝혔다. 진에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25~76달러)도 이날 비슷한 폭으로 인상됐다.

다만 유류할증료는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항공권을 발권할 때 부과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눈치 싸움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행 시점과 무관하게 이달 중 항공권을 발권하면 급등하기 전의 유류할증료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앞으로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 출장이나 여행이 수개월 뒤 예정돼 있다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