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항공유 가격이 치솟으면서, 국내 항공사들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유류할증료는 발권할 때 내는 것이라, 3월까지는 이전 유류할증료 기준이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를 아끼기 위한 소비자들의 눈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아시아나는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소 4만3900원~최대 25만19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뉴욕 노선 유류할증료는 3월 7만8600원에서 4월 25만1900원으로,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3월 1만4600원에서 4월 4만3900원으로 올랐다.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금액이라, 뉴욕 왕복 여행을 한다면 유류할증료로 50만원을 내야한다. 3월(15만7200원)보다 34만6600원을 더 내야하는 수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8월 이후 최고치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는 최소 4만8200원~최대 27만4700원 수준이었다.
유류할증료 인상 배경에는 최근 급등한 항공유 가격이 있다. 항공사들은 매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다다음 달 적용될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 예컨대, 4월 유류 할증료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반영해 결정된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도 이날 4월 유류할증료 가격을 공지할 예정이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20일 전후로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