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열 곳 가운데 네 곳 이상이 올해 처음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적용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업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린 결과란 분석이 나온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5년 결산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888곳 중 400곳(45%)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 이 제도 적용 대상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올해의 경우 배당 성향이 40%가 넘는 기업은 219곳(55%)이나 됐다.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1185곳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287곳(24.2%)에 불과했다. 제도 도입으로 배당을 크게 늘린 기업 비율이 1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이 제도는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20%, 3억원 초과~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등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 세율(49.5%)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작은 데다 배당 수익이 많은 주주일수록 절세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라, 기업 경영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제도 취지를 따르면서도 절세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배당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8곳과 보험사 5곳이 모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됐다. 증권·통신·은행 등도 분리과세 비율이 75~80%였다. 건설(28.6%), 자동차 부품(26.8%), 에너지(22.2%), 공기업(20.0%) 등의 업종은 분리 과세 적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