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췄다며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벤츠 코리아가 공정위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10일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는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했다는 것이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판매 지침에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두 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당사는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 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고, 당사는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는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향후 우리 입장을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