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이미 납부된 상호 관세를 돌려주라’고 미 정부에 명령했다.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0일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을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환급 여부나 대상, 절차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 리처드 이턴 판사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각 수입 업체에 무효가 된 상호 관세를 돌려줄 환급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하고, 환급 절차 초안을 6일 심리 때 제출하도록 했다. 상호 관세를 납부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이턴 판사는 이날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상호 관세 환급 청구 건을 심리하며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CBP에 현재 ‘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 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계산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 ‘결산’이란 수입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 기업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환급 소송을 낸 상태다.

CBP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 업체가 1300억달러의 상호 관세를 납부했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하루 약 23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미 행정부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환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재판 결과 및 관세 환급 절차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후 우리 기업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