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3일 발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이라는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향후 대체 법적 수단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품목을 대상으로 선별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 영향을 받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익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을 합의 타결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를 공전하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 판결까지 겹치며 추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