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 10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하도록 권고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제기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사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산업부와 양 기관 간에 이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 권고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공기 연장과 추가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을 정산받겠다며 지난해 5월 한전을 상대로 LCIA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을 해외 중재로 진행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들뿐 아니라 원전 관련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또 산업부는 양 기관이 국내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합의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중재 판단 전에 협의로 해결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