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인천 부평구 인천 쉐보레 직영 정비사업소 앞에서 열린 '한국지엠 직영 정비 일방 폐쇄 규탄 항의행동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 조합원들이 직영 정비 폐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GM 노조가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 폐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박진영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직영센터 소속 직원 400여명의 기존 직무가 지난 13일부로 공식 종료됐으며, 사측의 인력 재배치 계획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은 작년 11월 수익성 제고와 사업 재편을 위해 서울·동서울·원주·인천·대전·광주·전주·부산·창원 등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 문을 2월 15일부터 닫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향후 고객 지원은 전국 380여개 협력 정비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사측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직영센터 부지 등 자산을 매각하고, 대신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 5사 중 직영 정비소를 없애는 건 한국GM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국GM 노조의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자동차 안전을 외주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 사측은 직영 정비소를 폐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측의 개편 작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GM 측은 “앞으로도 노조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