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 /연합뉴스

우리 항공사 여객기가 국내에서 이착륙할 때 창문 덮개를 여는 것이 의무화됐다. 비행기 이착륙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승객들이 열린 창으로 외부 상황을 살필 수 있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창문 덮개 개방은 2021년 이후 의무 규정이 삭제돼 그간 항공사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 항공사 전체에 공문을 보내, “민간 공항에서 이착륙 중 창문 덮개를 반드시 열도록 하는 내용을 항공사 규정에 반영하라”고 지침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2월 일어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보조 배터리 화재 사고 등을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창문 덮개가 열려 있어야 승무원이나 승객들이 조류 충돌이나 기체 화재 등 외부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이 조치가 결국 신속한 탈출과 구조 활동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외부에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덮개가 열려 있어야 기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 동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간 창문 덮개 개폐 의무를 두지 않았던 항공사들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최근 관련 규정을 바꿨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착륙 중 창문 덮개 개방을 의무화했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과 파라타항공도 관련 절차를 바꿨다.

다만 청주·대구·광주 등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는 군 공항은 현재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보안 문제가 있는 만큼 이착륙 때 창문 덮개를 닫아야 한다. 에어프랑스 등 외항사의 경우는 국토부 지휘를 받지 않는 만큼 의무화에서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