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오는 26일부터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내에선 충전, 사용이 금지되고 단순 소지만 허용된다.

변경된 운영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대한항공

국내·외 항공사는 최근 잦아진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건을 고려해 기내 사용 금지를 확대하고 있다. 작년 10월 이스타항공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고, 제주항공도 이달 22일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어 국내 최대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포함 한진그룹 5사까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른 항공사도 사용 금지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내 소지는 허용된다.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하고,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조치한 보조배터리는 기내에서 충전, 사용은 금지되고 소지만 할 수 있다. 기내 선반 보관도 불가하고 좌석 앞 주머니 등 승객의 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공간에만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