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주요 기업체 건물들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법적 책임이 따르는 등기임원을 겸직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비교 가능한 49개 대기업집단을 분석한 결과 동일인(총수)이 맡은 등기임원직은 2020년 117개에서 2025년 100개로 1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오너 친인척의 등기임원 등재 건수도 360건에서 358건으로 소폭 줄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상법 개정 논의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라는 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최근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등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등기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49개 그룹 중 14곳은 총수가 미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범삼성가 3인을 비롯해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이명희 총괄회장, 정용진 회장, 정유경 회장 등 3명의 회장이 모두 미등기 상태다.

다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총수들의 ‘과다 겸직’ 또한 책임 경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한다. 형식적으로 이름만 많이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책임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9개 그룹중 23곳은 총수가 2곳 이상 계열사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6개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오현 SM그룹 회장(12곳),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곳), 정몽규 HDC그룹 회장(5곳)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