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9개월 만에 기업이 클수록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세제 혜택도 줄이는 법안이 149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차별적 규제 탓에 ‘성장할수록 손해’라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법안 102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어나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법안이 14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이미 343건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이런 ‘성장 페널티(불이익)’ 법안이 대량 발의된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유형별로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이 94건, 기업이 클수록 세제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 55건이었다.
규제 증가형은 상법(65건)에 집중됐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확대 등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이라는 기준이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혜택 축소형 55건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에 몰렸다. 연구개발(R&D)이나 시설 투자 세액공제에서 대기업 공제율을 낮추거나 아예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로 해외 기업과 맞서야 할 대기업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