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26일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한화오션과 현대제철 등 원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쟁의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단’ 판정을 내렸다. 이 판정은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조정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 나오는데,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정을 거치면 노조에 합법적 파업권이 생긴다.

재계에선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 전인데, 중노위가 하청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해 줬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중노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 원청이 하청의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인지 여부를 본격 판단한다. 그래서 재계에선 이날 판정을 두고 “벌써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1 지난 15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에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조는 지난 2021~2022년, 원청을 상대로 각각 교섭 신청을 했다. 세부적으로 다르지만 성과급과 안전제도,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각 회사는 “우리는 하청 노조의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며 응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2022년 노조 주장 일부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했고, 원청 측이 이에 대해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 하청 노조 사건의 경우 1심에선 노조 측이 승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두 하청 노조는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중노위에 최근 또 교섭 신청을 내, 이번 판정이 나왔다.

경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결과적으로 하청의 원청 상대 교섭권이 확대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에 반발했다. 1심에서 노조가 승소했더라도 확정 판결 전에 중노위가 교섭권과 파업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 중단을 한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경총은 “앞으로 사용자성 판단을 내릴 중노위의 무리한 결정은 공정한 판단을 의심케 해 기업들의 수용성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일방의 요청만을 수용하는 무리한 결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