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뉴스1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16일 고려아연 이사회가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지배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제련소 사업에 제동을 건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영풍·MBK 측은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미국 공장 건설 관련 안건들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 건설 자체에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번 가처분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은 미국 합작사 크루서블 JV를 대상으로 2조85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제련소를 건설하고, 총 10조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