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EPA 연합뉴스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내년부터 자체 지정한 ‘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멕시코 정부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중 316개 품목은 원래 무관세였는데 새로 관세가 붙게 됐다. 이를 포함한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가 붙게 됐을 뿐 아니라, 관세가 최대 50%까지 높아진 사례도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멕시코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이멕스(IMMEX)와 프로섹(PROSEC)이라는 관세 감면 제도가 이번 법안 통과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멕스는 타국에서 수입된 부품·원자재를 18개월 내에 완제품으로 가공해 미국 등 타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프로섹은 기업들이 현지에서 장기간 활용하는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최대 7%까지만 매기는 산업진흥책이다. 철강·자동차·전기·전자·화학 등 24개 주요 제조업에 두루 적용된다.

우리 기업들은 멕시코를 중간 생산 기지로 삼아 현지에서 만든 완제품을 미국 등에 수출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멕스, 프로섹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많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멕시코 수출(136억달러)의 다수는 자동차 부품(15.8%), 평판디스플레이(7.9%), 아연도강판(6.1%), 합성수지(4.6%) 등 기업들이 조달하는 중간재였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앞으로 관세 감면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건 불안 요소이지만 당장은 멕시코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