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쿠팡이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다. 한국투자증권 정다솜 연구원은 9일 ‘손해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냈다. 골자는 쿠팡 사태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기업들의 배상 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실제 되느냐는 법원이 쿠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후 10년 동안 인정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