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4일 쿠팡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337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이번 사태로 쿠팡에서 탈퇴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계정 탈퇴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했다.

실제 스마트폰 앱 이용자가 쿠팡에서 탈퇴하려면 메인 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을 누르고, 설정, 회원 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까지 거치고 그 뒤에는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한다. PC에서도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 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7단계를 거쳐야만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넣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쿠팡은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부분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해커가 뚫고 들어와 정보가 털려도 쿠팡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다. 쿠팡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문구”라며 “회사에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해킹 사고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발행한 불공정 약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사업체 수의 95%, 종사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타격을 받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의 탈팡(쿠팡 탈퇴) 러시로 인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쿠팡 입점 사업자의 4분의 3이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내역과 관련한 해킹 피해가 발생할 경우 쿠팡을 상대로 집단소송도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