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미 행정부가 한국 대미(對美)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3일(현지 시각)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한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에서도 25% 관세가 붙었던 픽업트럭의 경우 EU·일본과 같은 25% 관세가 유지된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한 관세도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일부 항공기·부품은 상호관세 혹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목재 관세는 현행 25%에서 최대 15%로 조정된다.

한국의 상호관세를 지난달 14일 자부터 15%로 소급 인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호 관세의 경우 지난 7월 말 합의로 25%에서 15%로 인하돼, 8월 7일부터 기본 관세에 15%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부과돼 왔다. 그러나 이번 관보 조치로 상호 관세율은 최대 15%까지만 매겨진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정상회담(10월 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대신,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등을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무역 협상은 정식으로 마무리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앞으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수출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