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 시각)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 공식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 시행을 위한 공식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간 무역협정의 완전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는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당일 김정관 장관 명의로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리고,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우리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며 “더 강력하고 번영하는 양국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