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이라고도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특별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철강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 기준·인증체계 마련, 저탄소 기술개발·실증·협력모델 지원,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감축 요구로 어려움이 커진 철강 산업을 저탄소·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법은 또한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동의를 받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기간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철강특별법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하위 법령에서도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