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세부 규칙을 담은 시행령 예고안을 내놓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들은 원청(대기업)이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다수의 하청 노조와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우려해왔는데, 이번 시행령이 협상 창구를 단일화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잘게 쪼개 ‘무한 협상’의 늪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가장 큰 우려 사항은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었다. 정부는 수많은 하청 노조를 묶는 기준으로 ‘노조의 조직 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명시했다. 쉽게 말해 하청 노조들이 원청과 협상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갈등이 있거나, 심지어 당사자가 원하면 별도로 협상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둔 것이다. ‘원청이 누구와 협상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준이 너무 다양해진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실상 노조가 원하면 따로 협상해 주라는 식”이라며 “노조들이 저마다 ‘우리는 사정이 다르니 따로 교섭하자’고 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무분별하게 기준을 확대하면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가 8500곳에 달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 수많은 하청 노조가 제각기 쪼개져서 교섭을 요구하면, 경영진은 1년 365일 협상장에만 불려 다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이 하청뿐 아니라 원청(본사)의 노사 관계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기업들은 여러 노조가 있어도 회사와 협상할 때는 대표 노조 하나로 창구를 통일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15년간 지켜왔다. 하지만 새 시행령으로 ‘별도 교섭’의 명분이 생기면, 본사 소수 노조들까지 “우리도 따로 협상하겠다”고 들고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원청의 교섭 체계마저 유명무실해지고, 노노(勞勞)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확실성’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섭 창구에 대한 명확한 문구는 없고, 정부 위원회가 교섭 단위를 판단하도록 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위원회가 원청인 한 기업에 대해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노조가 수긍하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고 회사는 거부하다, 법정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