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이 지난 6월 발표했던 3186억원 규모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계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주주 가치 제고 방침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물러선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태광산업은 이날 교환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고 지난 5개월 동안 태광산업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발행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교환권을 행사하면 시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주주 입장에선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처럼 유통되는 주식 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당시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이 “명백한 상법 위반이자 배임 행위”라며 법원에 발행 금지 가처분까지 내는 등 주주들 반발이 컸다. 또 금융감독원도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교환사채 발행 신고서 정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시장에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피하려는 조치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 방침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모든 주주의 지분 가치가 커지며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당시 태광산업이 오너 일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