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최대 59만2000원으로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한 시민이 도시가스 사용량을 살펴보고 있다. / 신현종 기자

산업부는 지난 2022년부터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확대해오고 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예년과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이달 27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