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기업 활동을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840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 법률 위반 행위의 셋 중 하나(33.9%)는 중복 제재로 돼 있고, 심한 경우 5중 제재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 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과 관련이 높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법률에서 총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7698개(91.6%)는 양벌 규정이 적용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벌금 등 2개 이상의 중복 제재가 가능한 항목은 2850개(33.9%)로 집계됐다. 2중 제재(1933개), 3중 제재(759개), 4중 제재(94개), 5중 제재(64개) 순이었다.

일례로 사업자끼리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을 각각 부과하고 추가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매기는 최대 ‘4중 제재’가 가능하다.

법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경협은 밝혔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라벨이 일부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면 화장품법 위반으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점포 앞에 테라스를 만들고 천막을 씌우면 ‘무허가 증축’이 돼 역시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정 작업을 위해, 기업들이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단순 착오나 일부 친족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적인 허위 제출이 아닌 상황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 한경협 측은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금전 제재인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 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며 “정부가 경제 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