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지난 2022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점거 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 노조)는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중재 아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소송은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 옥포조선소 독(선박 건조 공간)을 51일간 불법 점거한 하청 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바뀌었고, 소송도 한화 측이 이어받아 진행해왔다.

회사 측은 파업 기간 동안 조선소 내 독의 선박 건조가 중단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생산 계획의 차질 등을 감안해 470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집행조차 불가능한 금액의 손배 소송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려는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날 사 측은 하청 노조 상대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고, 노조는 파업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과 협력사 노사가 모두 합심해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청 노조는 “470억원 손배 취하의 다음은 원청 직접 교섭”이라며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 당장 직접 단체 교섭에 응하고, 임금·복지·노동 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