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시세 조종에 고려아연도 연루됐다며 맹공을 퍼붓던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머쓱한 입장이 됐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원아시아파트너스→카카오로 자금이 연결되고 검찰 측 증인이 “공모를 논의하는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 등을 근거로 고려아연이 에스엠 시세 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래픽=손민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내세운 유일한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전 부문장은 배재현 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시세 조종을 공모하는 대화를 스피커폰을 통해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근거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하이브의 에스엠 지분 공개 매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사전 공모해 에스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이 상식에 반하고 모순되며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신뢰를 잃으면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연루 의혹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가 사전에 시세 조종을 공모했다면,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자금을 댄 고려아연도 사전에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영풍은 지난달에만 ‘SM엔터 주가조작 핵심자금 출자자는 고려아연’, ‘SM엔터 주가조작 자금줄이 고려아연이라는 증거’, ‘고려아연, SM 시세조종 구조 알고도 출자 정황’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재무적 투자 목적으로 하바나 1호 펀드에 자금을 출자했을 뿐, 에스엠 시세 조종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하바나 1호 펀드를 에스엠 주식 매입에 사용했는데, 해당 펀드의 최다 출자자는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은 하바나 1호에 1016억원을 납입해 출자금의 90% 이상을 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창배 대표와 중학교 동창이다. 지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 시세 조종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펀드 출자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영풍은 1심 판결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신생 사모펀드인데, 고려아연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 투자한 걸 문제 삼은 것”이라며 “에스엠 (투자 건)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투자 구조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지창배 대표가 유죄를 받았는데, 이는 고려아연이 투자를 잘못했다는걸 드러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9월 영풍·MBK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로 시작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24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장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등 이사 5명의 임기가 만료돼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