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가 국적 중소유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 신조를 국내 중소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해양금융종합센터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가 건의한 대책은 ▲중소조선소 대상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보증료 인하 ▲국적선사의 국내 발주 전용 RG 보증 프로그램 신설 ▲신속한 심사를 위한 긴급 발급절차 도입 등이다.
이 밖에도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RF 리스크 분담 컨소시엄 구성 ▲금융·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RG 심사기준 표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국내 중소 조선소의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제한으로 계약이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같은 사항에 대한 건의를 결정했다.
협회는 국제해사기구(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환경 규제 강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리스크 증가로 국적 선사들의 국내 선박 건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적 중소 유조선사들은 기존 주력 항로경쟁 심화와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 항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노후 선박을 2만DWT(재화중량톤수·Deadweight Tonnage)급 이상의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잠재적 제재 위험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추진하려고 하나, 중소 조선소의 재무 여건과 신용등급 문제로 RG 발급이 제한돼 국내 조선사에 신조 발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선가가 저렴하고 금융 조건이 유리한 중국 조선소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런 상황이 국부 유출과 국내 중소 조선업계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협회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선사와 중소조선소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